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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인건비

비즈니스 스터디

치솟는 인건비 커피업계는 지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인건비 문제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휴수당에 대한 시행령까지 논란을 낳고 있는 지금,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여파부터 점주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앞으로를 고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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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의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다. 아니나 다를까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여파가 들이닥쳤다. 작은 규모의 사업자, 영세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높아진 인건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이는 곧 가격 인상과 직원 축소와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 알바천국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후 여러 업종의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건수가 일제히 줄었다고 한다.

편의점의 경우 기존 69만 4,084건에서 46만 2,328건, 패스트푸드점은 38만 2,243건에서 25만 4,813건으로 확인된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김삼희 부연구위원 역시 2018년 외식업체 300개소 대상의 조사 결과 종업원 수는 0.9명 감소했으며 월평균 근로시간은 16.2시간 단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덧붙여 메뉴 평균 가격은 9.7%의 인상률을 보였고, 78.6%의 업소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업소의 매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매출 변화 수치를 살펴보면 2018년 12월 기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곳이 60.4%로 가장 높으며, 변화가 없다고 말한 곳은 33.4%, 매출이 증가한 곳은 6.2%다. 절반 이상의 매장이 매출 하락을 겪은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매출 감소의 유일한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소상공인의 고충은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부담 가중되는 2019년

이처럼 많은 이들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운 한 해를 보냈지만, 2019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최저임금 역시 10% 이상의 인상률을 보이며 8,350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기름을 부었다. 8,350원의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면 결국 1만 30원의 시급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해 업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인건비는 워낙 비중이 큰 고정지출비용이다 보니 이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업주들은 고용 감축은 기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일명 ‘쪼개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채용하는 것인데, 이렇다 보니 대다수의 아르바이트생은 원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야 하는 상황을 직면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커피업계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로스팅 컴퍼니를 운영하는 A대표는 “이전에는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채용에 앞서 생각이 많아진다. ‘정말 이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지’ 고민을 거듭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설비나 시설에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A대표는 “커피 분류 작업 등이 가능한 설비도 고려하고 있다. 주변에 물어보니 0.5인분의 역할 정도는 한다고 하던데, 그 정도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해 스타벅스가 매장관리 비용 부담을 덜고자 무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무인카페 수를 늘려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타벅스는 국내에서 특히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커피기업인 만큼 이러한 움직임에 카페시장의 무인화 바람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다른 관점의 전략이 필요해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다. 수제맥주회사 ‘어메이징브루어리’ 김태경 대표는 “사업자로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살인적으로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고객들이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서비스라고 하면 ‘공짜’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 고마워하는 이들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 외의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의 상승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급격하기보다는 서서히, 적절한 사업자 지원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다. 어찌됐건 최저임금은 이미 올랐으며 올해가 끝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가파른 상승률이 꺾이더라도 매년 일정 수준으로 오를 것이다. 단순히 직원 수를 줄이면서 점주가 더 많이 일하는 식으로는 한계가 오기 마련이다. 무인화 시스템도 투자비용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소상공인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



힘들다는 하소연만으로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인건비를 줄이는 직접적인 방안도 있겠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이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이제는 홀로 고군분투하기 보다는 업계가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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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P

사진 월간커피 DB

 

추천(1) 비추천(0)

  • 연하선경

    아픈 현실 ㅠ

    2019-03-04

    좋아요(0) 답변
  • 정재훈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2019-02-07

    좋아요(0) 답변
  • 연하선경

    인건비보다는 권리금과 월세 상승이 무시 못하지요
    인건비는 어느정도 감수할수가 있는데

    2019-02-01

    좋아요(0) 답변
  • Roasterssss

    인권비....정말 말하기도 싫을정도로 힘든 문제입니다....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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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파엘곤

    세가 오르는 게 인건비 상승보다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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