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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보증금제에 대한 다른 시각

비즈니스 스터디

일회용품 보증금제에 대한 다른 시각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지난 3월, 더 이르게는 1월부터 우리는 위생을 이유로 종이 및 플라스틱컵, 비닐장갑 등을 마구 사용했고 카페에서도 어쩔 수 없이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직면한 '전염병'이 심각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환경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곧 찾아올 변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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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보증금제 시행


환경부는 2019년 11월,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고 그 주요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은 2020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법무 5.20)자원재활용법 등 4개 환경법안 20대 국회 통과 보도 참고 자료'에 따르면 빈용기 보증금제와 유사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포함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컵을 반환하면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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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8일부터 12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라는 이름으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변자의 대부분(90.58%)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될 경우 컵을 적극적으로 반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보증금은 100~200원 미만이 26.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200~300원 미안(17.6%)이었습니다.

판매자의 입장은?

일회용품 보증금제의 취지나 예상 결과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일회용컵 길거리 투기를 줄일 수 있으며 재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텀블러 등의 다회용기 사용 시 적용되는 추가 할인과 보증금 부과로 인한 차액이 더욱 커져 결과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감축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판매자가 준비, 감수해야 할 것이 많다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일회용컵은 업체별로 재질이 달라 분리배출이 힘듭니다. 즉, 선별이 어려워 재활용이 어렵다는 뜻이죠. 현재 각종 용기의 재질을 통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페는 2022년이 되기 전 간소화 혹은 통일된 재질의 일회용컵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포장·배달용 식기류 변경,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로 인한 다회용컵 추가 주문 등 판매자가 줘야 할 '변화'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구매업체가 아닌 타 매장 일회용컵 반환도 허용될 가능성이 커져, '다회용컵 사용 증가로 인한 추가 노동과 일회용컵 세척 및 분리수거를 온전히 카페가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환경부는 공병 보증금제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무인반환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에 대해 <와이엠커피프로젝트> 조용민 대표는 "카페 특성상 일회용컵을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앞으로의 정책과 환경을 생각해 일회용컵 없애기 등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리유저블컵 제작을 고려하고 있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카페는 무엇이든 고객이 혜택 혹은 이득으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어야 해 고민 중"이라며 "다회용컵 사용과 일회용컵 세척이 용이하도록 곳곳에 세정대를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카페의 '먹고 사는 문제'와 크게 연결되는 만큼 판매자를 위한 '배려'도 필요해보입니다.


  월간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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