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르바이트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들의 노동법상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노동법상 권리관계의 예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엄연히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죠. 매년 1월은 노동법상 최저임금이 인상돼 시행되는 달인데, 많은 사업주나 근로자들은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해 전년도의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받는 경우도 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인지해 유연한 인사노무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의 내용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그 해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추어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은 인상된 처저임금이 적용되는 중요한 시점이며,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입니다.
일부 사업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는 직원이 1~2명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장에 가족적인 분위기이니 법의 잣대와는 달리 상호가의 합의로 월급 수준을 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류로 고용노동부 점검이 나올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이며,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 내지 고소 등을 제기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 차액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을 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상기 설명한 바와 유사하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은 매출이나 수익이 대기업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고, 업무강도가 낮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는 사업장의 규모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글CUP
사진월간커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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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좋아요(0) 답변 삭제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전 생소한 단어지만
창업을준비하시는분들은 잘 아셔야겠네요
2019-01-20
좋아요(0) 답변노동법이 쉽지가 않네요
2019-01-19
좋아요(0)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