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음료 포장에 유색 페트병 사용 전면 금지돼2019-12-09
(이미지 동아일보) 유색 페트병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료·주류·생수 업계가 교체 작업으로 대비에 한창이다. 12월 25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유색 페트병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유색 페트병은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라벨 제거 등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맥주 등 일부 제품의 경우 투명 페트병을 쓰면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갈색이 아닌 무색 페트병으로 바꿀 경우 직사광선과 자외선 등으로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환경부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갈색 페트병 관련 지침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음료·생수업계도 법 개정에 분주히 대응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밀키스’와 ‘트로피카나 스파클링’은 이미 투명 페트병으로 전환을 완료했다. ‘트레비’와 ‘칠성사이다’의 경우 교체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